교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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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규약

 섬기는사람들교회 규약

제정: 2005.7.

개정: 2012.01.29

개정: 2017.12.31

개정: 2021.02.2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섬기는 사람들 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의 예배 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05 현대아파트 상가 401호에 둔다.


제3조(설립목적)

1.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2.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3.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4.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격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

제4조(실천 강령) 본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실천한다.


1.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교회 
2. 건물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 
3. 한 영혼을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교회 
4. 봉헌은 자발적인 감사로만 드리는 교회
 
5. 헌금을 선교와 구제,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6.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
7. 소그룹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회
8. 주 중에는 최소의 모임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
9. 성령의 능력이 매일 삶 속에서 경험 되는 교회
 
10. 사랑의 헌신으로 이웃을 세워가는 교회


제2장 교회정치 
 

제5조 (신앙원리)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앙과 진리에 대한 
      최종적 근거로 믿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한다.

 

제6조 (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제7조 (복음적 분업) 
1.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이며, 대한예수교 장로회-규정을 준용한다.

2.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성도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예배

 

제8조(예배) 예배의 집례에 성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순서나 절차 등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롭고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제9조(설교) 
1. 설교 행위는 목사와 부교역자에 한하되 목사공백등 부득이한 경우에 장로에게도 설교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행위로서 모든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교인과 제직

 

제10조(교인의 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
    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교인의 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출석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제13조(제직의 종류) 본 교회에 목사·장로·권사·집사·부교역자 및 기타 교회가 정하는 제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예배·교육·심방·성례 집전,교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계획수립등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평등한 목회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정년제를 적용한다.)

4.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하며, 임기종료 연도 말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5.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7년마다 시무 기간에 대하여 1개월의 안식 월을 부여한다. 단, 안식 월의 
   기간 및 조건은 목사와 당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6. 전임목사의 초빙 : 

①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당회의 추천 및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회는 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목사초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목사초빙위원회는 
   당회가 정한 방법으로 초빙 후보자를 선정하여 당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당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임기를 포함하여 처우·자격의 유지 등 초빙 조건은 초빙 시에 당회가 결정한다.

7. 전임목사의 사면 : 전임목사는 초빙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연임의 의결
   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3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시행하는 신임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8. 비전임목사의 초빙 및 사면은 당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9. 목사의 은퇴 연령은 65세까지이다. 단, 교회가 원할시 장로회 3분의 2 이상과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년 연장 할 수 있다.  

 

제15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45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안수집사 시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타 교회 시무경력도 포함)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의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으며, 연임을 위한 투표 시에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4. 장로의 정원은 교인 30인당 1인으로 한다. 장로는 공동의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로 
   선출하되 선출된 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된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6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에 대하여 부여하며, 장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3. 연임 여부의 결정은 공동의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5. 타 교회에서 취득한 권사 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입교한 연도
   의 인사총회 개최 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 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 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7-1조(안수집사)
1. 안수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활동에 종사한다. 

2. 안수 집사는 30세 이상으로 서리집사 5년 이상 된 남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의 3 
   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타 교회 시무경력도 포함하고 본 교회 일 년 이상이 될 
   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타 교회에서 취득한 안수 집사 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17-2조(서리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 중에서 인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목
   사가 임명한다.

3.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다.

4.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 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장로·권사, 안수집사의 임면 절차)

1. 선출 : 인사 위원회를 통해 인사 위원회가 장로·권사·안수집사 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이 명단을 확정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② 공동의회에서 장로·권사·안수집사로 선출된 자가 직위 취임 거부 의향서를 당회에 제출할 경우
   해당 직위 선출은 무효로 한다.  

2. 사면 : 장로·안수집사·권사는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단, 해직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선출 시와 같다.

3. 임기 : 장로·안수집사·권사는 65세 도래 일을 그 은퇴일로 한다. 

   (단, 교회가 원할 시 당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부교역자) 1. 부교역자는 목사의 추천으로 당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초빙한다.

 

제20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당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용하며 운영한다.

 

제5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21조(공동의회) 
1. 기능 :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회 제직 임면

  ② 예산과 결산 처리

  ③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④ 감사의 보고 청취 및 승인

  ⑤ 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⑥ 교인의 권징 

  ⑦ 광대회의체의 가입 및 탈퇴

  ⑧ 기타 공동의회가 정하는 안건

         

2. 구성 :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 중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②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③ 공동의회 서기는 예배부장이 지명한다.

3. 소집 및 회기 : ①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②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연 2회 시행한다. 인사총회는 12월에 개최하며 교회 제직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사무총회는 익년 1월에 개최하며 예결 산·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다룬다. 단, 필요시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의장·운영위원회 또는 교인 10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직회) 1. 구성과 기능 : 목사·장로·권사·집사(서리집사 포함)로 구성되며, 당회로부터 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부의 안건을 심의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2. 제직회 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이, 제직회 서기는 공동의회 서기가 각각 겸임한다.

3. 정기제직회는 연 5회 개최한다. (3,5,7,9,11, 홀수 달)

4. 지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지출은 제직회의 의결로 지출 한다.


  

제6장 집행기관

 

제23조(당회)  1. 기능 : 당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규약과 규칙 개정안 심의

    예결산 심의

    교회 운영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광대회의체와 관련된 업무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2. 구성 : 당회는 담임목사, 장로로 구성한다.


3. 당회장 :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4. 소집 및 회기 : 당회는 매월 개최한다.


제24조(부서)  1. 본 교회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배부 : 성례에 관한 업무, 교회의 발전을 위한 교회 운영 평가·교회 개혁 운동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한다.

② 선교부 : 국내외의 선교들의 활동보고 및 지원을 통해 선교사역을 활성화 하는 업무(예, 모라비안
   선교회 지원, 미 자립교회 지원·복지사업·장학사업)

③ 교육부 : 교육에 관한 업무(유. 초등부, 중등부, 새 가족부 교재 선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부 놀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중등부 예배 찬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식 선정.

④ 재정총무부 : 재정에 관한 업무, 서무와 관리에 관한 업무(예, 기록유지·비품 및 시설관리·
   청소 등)

⑤ 사회봉사부 : 봉사에 관한 업무(예, 중식·접대) 교인의 친목에 관한 업무(예, 순모임·심방·
   야외예배·수련회·체육대회 등의 친목활동에 따른 준비)

⑥ 찬양부 : 예배의 찬양과 기타 기도회 및 대외적인 찬양 활동의 전반을 담당한다.

⑦ 전도부 : 영혼 구원에 관한 전도와 그에 따른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새가족부 : 안내 및 새신자의 교회 정착을 돕는 업무 
   (예, 교회안내·기초신앙 교육·환영행사·교우소개)

 

제25조(인사위원회) 

1. 각부 부장 및 재직을 추천한다.

2.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참여자는, 교역자 대표 1인, 장로 권사회 대표 1인, 안수 집사 대표 1인 구성한다.

3. 본 교회의 모든 재직은 위 제1항의 부서 중 1개 이상의 부서에 소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1.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부서의 통상적 업무는 부서의 자율로 시행한다. 
② 부서와 당회 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회의 간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③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당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2. 부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3.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폐지·설치·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공동의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7조(부장) 1. 부장은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당회에서 선출하되 장로·권사·집사(서리집사 포함)중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 만료로 인한 선출 

   시에는 익년도 집사 후보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사에 선출되지 못하면 동 부장
   선출은 자동 무효가 된다. 부장 선출 과정의 효율성을 돕기 위하여 당회가 부장 후보자를
 
   
인사 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교회의 특성상 연임이 계속 되어야 할 경우 당
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4. 부장은 당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해당 부장의 동의로 직위를 교환할 수 있다.

5. 선출된 부장이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의를 표한 경우 또는 궐위 시 인사 위원회는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부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6. 위 제4항의 부장직의 교환과 제5항의 부장의 새로운 선출은 재직회에서 추인 받아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8조(기타 기관) 교회는 공동의회의 의결로 교회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자치기관

 

제29조(종류) 교회는 교역자회·장로회·권사회·집사회 등의 직능자치기관과 전도회·청년회·학생회
  등의 성별·연령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1. 교역자회 : ① 전임목사와 부교역자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2. 장로회 : ①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② 장로회장은 장로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3. 권사회 : ① 권사들로 구성되며, 권덕과 심방 등의 봉사를 한다. 

② 권사회장은 권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4. 집사회 : ① 집사들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② 집사회장은 집사 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5. 전도회 :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청년회 :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으로 구성한다.

7. 학생회 :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한다.

8. 섬기는 사람들 봉사단 : 섬기는 사람들 교회 교인 및 이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입회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섬기는 사람들 봉사단은 봉사단 자체 내규로 별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감사 및 평가

 

제30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 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이며, 2회까지
  (총3 연간)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 기간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공동의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 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감사와 관련하여 당회에서 요구할 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운영평가) 1. 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에는 목회 평가·당회 및 부서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당회는 교회 운영 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운영 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9장 회의 및 투표

 

제32조(회의 성립)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참석 
  인원과 무관하게 회의가 성립된다.

 

제33조(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34조(회기의 조정)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각종 회의의 정기개최일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제직회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개최한다.

 

제35조(투표방식) 1. 각종 직임자의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각종 직임자의 선출시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자를 기입한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36조(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한 해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회 운영비(급여·시설 및 비품 관리·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기준(중심)으로 편성한다.
   단, 건물·비품 구입, 차입금 정리 등을 위하여 잉여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3. 결산은 내부감사와 더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목사의 보수는 중산층 수준의 후생수준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지 않도록 책정한다.(단,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지급한다.)

6. 발전기금의 사용은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발전과제 이외의 용도에 대한
   지출을 위해서는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7. 선교비 후원은 농촌 교회는 5년, 해외선교지는 10년으로 제한한다.(단, 재 추천시에는 연장한다.) 

 

제37조 (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매월 정기 
   당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38조(예결산) 예결 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인위적 수입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지출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당회에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9조(헌금관리)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총무부장과 재정총무부장이 지명하는 재정부원 
   1인만이 기록·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 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재정총무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40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회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예산 초과지출은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전임제직의 보수)  1. 전임 제직이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전임목사·부교역자·사무제직을 
   말한다.     

2.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초빙 계약 시 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정해진 보수 외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퇴직적립금으로 제한한다.

4.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전임교역자에게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속연수의 산정에 있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재직 기간은 1년으로 산정하며, 6월 미만의 재직 기간은 0.5년으로 산정한다. 
   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 등 최소 필요 이외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43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매도·증여·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과 제직
   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합산 금액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직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섬기는 사람들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
   가 될 수 있다.   

 

제44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회계 관리)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3. 이미 입금된 헌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제11장 권징

 

제46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
   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47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
   (장로회가 구성되지 못했을 때는 장로 및 교역자) 대표는 그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장로회가 구성되지 못했을 때는 장로 및 
   교역자)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 안을 당회에 회부하고 당회
   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제직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48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임제직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12장 발전과제

 

제49조(발전과제의 수립) 각 해당부서는 선교 및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이를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13장 부칙

 

제1조(효력)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 2021. 2. 28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시행일) 정관 시행 이전에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규약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규약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하며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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